한때 국산차, 수입차 할 거 없이 운행 중 차량 화재사고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2024년 12월부터 차량 내 소화기 비치가 의무화가 된답니다. 미리 정보 확인하시고 비치했으면 하는 마음에 알려드립니다.
차량용 소화기 의무화 시행
한 해 평균 자동차 화재사건이 약 5천 건 이상 발생된다고 합니다. 50% 이상이 5인승 이상 차량에서 발생된다고 하니
거의 대부분의 운행 중인 차량에 해당될 듯합니다.
사실 2020년부터 5인승 이상 승용, 승합차 대상으로 소화기 비치 의무화가 시행 중입니다.
당장 바로 단속 하진 않지만 유예기간을 두고 2024년 12월부터는 단속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한 거니까 미리미리 준비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소화기 종류
소화기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분말 소화기 : 내부에 화학 약재 미세 분말이 들어 있으며, 고압가스를 통해 분출하는 분말 형태의 소화 약재를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 물 소화기 : 일반 화재 진화용으로 소화 약제로 물을 사용하는 소화기입니다.
- 이산화탄소 소화기 : 이산화 탄소를 액화하여 산소를 차단시켜 진화를 하는 소화기입니다.
- 투척식 소화기 : 내부에 액체상태의 소화약제가 들어 있으며, 화재 시 불이 난 곳에 직접 던져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입니다.
- 포말 소화기 : 황산알루미늄과 이산화탄소가 들어 있으며, 사용 시 소화기를 흔들어 혼합하여 거품 형태로 질식 작용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소화기입니다.
- 스프레이식 소화기 : 많이 보시는 모기나 파리 살충제 에프킬라 같은 스프레이 방식으로 작고 휴대가 편리한 소화기입니다.
차량용 소화기로는 분말식 소화기와 스프레이식 소화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비치 장소
많은 사람들이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트렁크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긴급하게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화재 시 빠른 대처를 위하여 운전석 문쪽 수납공간이나, 조수석 글러브박스 등 운전자와 가까운 곳에 소화기를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7인승 이상 승합차의 경우는 소화기 하나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승합차에 비치하실 때에는 운전자도 확인할 수 있고, 동승자도 쉽게 차량용 소화기를 찾을 수 있는 곳에 비치를 하셔야 빠른 대처가 가능하답니다.
화재 초기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안전을 위한 예방으로 모두 차량에 소화기를 비치하셔서 있으면 안 되지만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는 자세를 가져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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