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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임금 시급, 월 환산액 확인하고, 적용 사업장 등의 정보 확인

by 신사용 2023.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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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검은 토끼해가 왔습니다. 매년 1월이면 새로운 최저임금이 적용됩니다. 올해 2023 최저임금 시간급 및 월 환산액은 얼마인지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등 관련된 여러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 최저임금 시급 9,620원
2023 최저임금 시간급 9,620원

 

2023 최저임금 시급 및 월 환산액은?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해주어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랍니다.

 

📌2023년 최저임금 시간급은 9,620 원으로 2022년 대비 460원 (5.0%) 인상이 되었습니다.

 

📌시간급을 월 환산액으로 보시면 2,010,580원(주 40시간기준,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이 됩니다.

 

📌최저연봉은 24,126,960원 입니다. 물론 세금이나 4대 보험 등을 공제하기 전 연봉이지만 2023년 최저시급만으로도 연봉 2400만 원을 넘는 금액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2023 최저임금 계산기 바로가기

 

2023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는?

 

 

위 글에서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를 알아봤습니다. 이번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근로자가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입,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령이 현저히 낮아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 최저임금액의 10%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답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해야 한답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에 산입 되지 않는 임금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연장 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

여기까지 새롭게 2023년 새롭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혹시나 주위에 최저임금은 잘 받고 있는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고 토끼처럼 깡충깡충 힘차게 뛰어나가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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